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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방법 나의 혜택은 얼마까지?

h-jindong 2025. 10. 8. 21:10

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·혜택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 누가 받을 수 있는지(대상·소득기준), 언제·어디서 신청하는지, 그리고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연탄 등 어떤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초간단 체크리스트로 안내해요. 올해 동절기·하절기 구분, **중복 지원 불가 사례(긴급복지 연료비·연탄쿠폰)**까지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.

 

!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!

 

 

1. 에너지바우처란?

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2. 신청 및 제외 대상 

- 소득기준

<국민 기초생활 보장법>에 따른 생계급여/ 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

- 세대원 특성기준

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
  • · 노인 : 주민등록기준 1960. 12. 31 이전 출생자
  • · 영유아 : 주민등록기준 2018. 01. 01 이후 출생자
  • · 장애인 : 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  • · 임산부 : 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  • ·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
  • · 한부모가족 : 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  • · 소년소녀가정 : 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  •  

- 제외 대상

 

  • 세대원 모두: 같은 주민등록상 한 가구에 속한 사람 전부.
  • 보장시설: 법에 따라 지정된 복지시설(예: 생활보호시설, 요양·재활시설, 노숙인·장애인 생활시설 등). 시설에 입소하면 시설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
  • 급여를 받는 경우: 현금이 아니라도, 시설이 제공하는 **밥·주거·치료·돌봄 같은 ‘급여(지원)’**를 받는 상태.

 

 다음의 경우,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

  • ·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['25년 10월 ~]를 지원 받은 자(세대)
  • · 한국광해광업공단의 '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[세대]
  •  

설명하자면 이번 겨울(’25년 10월부터 시작되는 동절기)**에 난방비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는 세대라면, **에너지바우처(겨울용)**를 또 받을 수 없습니다.
겹치지 않게 한 세대에 한 가지만 주겠다는 규칙입니다.

구체적으로 “중복 불가”가 되는 경우

  •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세대 → 에너지바우처(겨울) 불가
  • **한국광해광업공단 ‘연탄쿠폰(’25년도분)**을 받은 세대 → 에너지바우처(겨울) 불가

3. 바우처 지원금액

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
총액 295,200원
(40,700원)
407,500원
(58,800원)
532,700원
(75,800원)
701,300원
(102,000원)

- 동·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(‘25. 7. 1. ~ ‘26. 5. 25.)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,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(연탄쿠폰 또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연료비 지원)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,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
-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

-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

·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

·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

※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·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,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,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

 

4. 신청 및 사용기간

- (신청기간) 2025년 6월 9일 ~ 2025년 12월 31일

  • ·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(신청서 입력 가능) : ‘25. 6. 9. ~ ‘25. 12. 31.
  • · 신청·재신청 일시 중단기간(포인트 생성 처리기간) : ‘25. 6. 27. ~ ‘25. 6. 30., ‘25. 10. 1 ~ ‘25. 10. 12., ‘25. 12월말 중 2~3일
 

 

5. 문의 및 에너지바우처 사이트

에너지바우처 콜센터
1600-3190
 
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